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얘기해보려고 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사실은 2021년까지만 전환이 가능했는데,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
가입조건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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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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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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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기간은 올해 다시 한번 연장이 되어서,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이다.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세금공제 전, 단리식)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3.3% | 연 1.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대면으로도 신규, 전환신규가 가능하다.
위처럼 좀 어려운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연장이 된 내용이라서, 잘 알고 가입하면 좋을 듯 싶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당첨되어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우대금리·비과세적용에 있어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해지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면 좋을 듯 싶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본
· (과세기간) 가입일∼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년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년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직전년도 까지 표시)
· (과세지역) 전국
·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해당 시 해지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소득공제 요건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어느 은행이나 가입은 가능하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확인해보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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